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음)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음)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증여시기는 보험사고 발생일이며,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395, 2005.03.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자녀에게 증여를 할때 적금이나 적립식펀드의 경우 계약 3개월 이내에 계약서와
증여계약서를 가지고 증여세 신고시 정기금할인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있음
- 본인의 경우는 보험계약자,수익자는 자녀이고, 피보험자는 父인 경우로서 매월
100만원씩 10년의 보험계약을 하면서 동 보험료를 부가 불입하기로 하는 경우임
- 이후 보험금과 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는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한다고 가정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의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정기금할인하여 증여세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지 않다면 그 이유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95, 2005.03.17
【질의】
(사실관계)
o 본인은 23세의 청년으로 18세였던 2000년부터 본인의 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생명보험을 본인의 명의로 불입하였고, 그 보험의 보험사고 발생시의 보험금 수취인은 본인의 모로 되어 있고, 만기환급시에는 본인이 수취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중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만기가 도래하여 본인이 보험금을 수취하였음.
즉, 본인 : 보험계약자, 보험료 수증인, 보험료불입인, 보험금 만기수취인
부 : 보험료의 증여인
모 : 보험금수취인(만기전 보험사고 발생시)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을 경우 본인은 어떻게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갑설〉 보험료 불입시마다 불입보험료(현금)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발생함.
〈을설〉 보험료 불입시마다 불입보험료(현금)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만기환급금을 수령할 때 보험차익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함.
〈병설〉 보험료 불입시점에는 증여세 과세하지 않고 보험기간 만료시만기환급금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함.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