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하는 주식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11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비과세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현재의 자본금은 2억원(액면가5,000원, 40,000주)이며 상시종업원은 50명내외임 - A회사는 우리사주조합이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복지 및 사업확장을 위하여 8천만원을 유상증자 하려함 - 금번 유상증자 과정에서 기존주주 들에게는 신주배정을 하지 않고 A회사의 정관규정에 따라 100%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에게만 배정하려 함 - A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은 1주당 198,500원이나, 금번 유상증자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기존주주들에게는 전혀 배정을 하지 않을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상증법에서 정하는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들이 조합을 통하여 인수하는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007. 12. 31. 개정)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007. 12. 3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007. 12. 31. 개정)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1998. 12. 28. 신설) 8.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2000. 12. 29.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라 함은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