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5.04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에도 증여자의 지분이 잔존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는 적용되는 것이며, 업종변경이나 주식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18세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 “1.”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위와같이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이내에 가업의 주된업종을 변경하거나,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2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5항,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 중소기업(제조업)을 가업승계하고자 함 - 당해법인 주식의 수량을 100주라고 가정하고, 승계전 주식보유지분은 아버지 80주(80%), 2자녀가 각각 10주(20%)임 - 질의사항 외 모든 가업승계요건은 갖추었다고 가정함 O 질의내용 1. 큰아들이 아버지로부터 50주만을 수증 취득하여 60% 지분이 되고, 아버지의 지분이 30%로 감소하여 계속 잔존할 경우에도 가업승계특례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 2. 가업승계 후 5년내에 승계자(큰아들)는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10년이내에 큰아들의 지분(60%)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가업승계 후 기존에 보유하던 공장을 처분하여 금융부채를 갚고 새로운 임차건물에서 가업을 계속 경영한다면 가업승계특례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즉, 기업승계 후 지분변동은 없으나 고정자산 변동이 있는 경우임 3. 가업을 승계한 후 반드시 동일업종을 경영해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2010. 1. 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