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 동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는 평가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질의회신문(재산-1893, 2008.07.25.)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상증
법 제66조 제1호의 저당권 및 질권이 설정된 재산이라 함은 증여등기 접수시
점 이전에 설정된 재산을 의미하는지 또는 증여등기 접수일까지 설정된 재산을 의미하는지(증여등기접수 시각이후에 설정된 재산도 동일자이면 포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1893, 2008.07.25.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동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