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톤세를 적용받은 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10
톤세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동 특례를 적용한 법인세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법인세 총결정세액과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한 원천징수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해운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특례)에 의하여 2005년부터 톤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 이에따라 해운소득은 톤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산정하고, 비해운소득은 내국 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산정함 - 2007년 12얼 31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고자 할 때 동조 제3항 제2호 가목(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으로 차감되어야 할 세액에 대하여 질의함 [ 갑 설 ]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운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톤세를 적용한 실제 총결정세액으로 함 [ 을 설 ] 해운소득에 대하여 조세늑례제한법상 톤세가 적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총결정세액으로 함(톤세가 적용되지 않은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재 계산한 총결정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