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 비과세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10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3항(단서제외)에서 규정하는 공동상속주택과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1주택(공동상속주택 제외)은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3항(단서제외)에서 규정하는 공동상속주택과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1주택(공동상속주택 제외)은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3항(단서제외)에서 규정하는 공동상속주택과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1주택(공동상속주택 제외)은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3항(단서제외)에서 규정하는 공동상속주택과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1주택(공동상속주택 제외)은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