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3항(단서제외)에서 규정하는 공동상속주택과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1주택(공동상속주택 제외)은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3항(단서제외)에서 규정하는 공동상속주택과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1주택(공동상속주택 제외)은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3항(단서제외)에서 규정하는 공동상속주택과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1주택(공동상속주택 제외)은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3항(단서제외)에서 규정하는 공동상속주택과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1주택(공동상속주택 제외)은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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