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거래된 가액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특약사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4.27. 갑은 을에게 토지를 양도함
※ 대금약정내역(총 222,167,040원)
․ 2005.4.27. 계약보증금 22,216,704원(수수함)
․ 2005.5.27. 1차중도금 155,516,928원(수수함)
․ 2006.4.27.
잔금 44,433,408원(미납)
- 2
007.9.18. 을은 병에게 위 토지를 242,970,000원에 양도하고
,
특약사항에 위 잔금 미납액(44,433,408원)은 병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
○ 질의내용
- 추후 병이 위 토지를 양도할 경우 특약사항에 따라 지급한 잔금 미납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등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743, 2008.03.1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객관적인 자료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