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가액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1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거래된 가액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특약사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4.27. 갑은 을에게 토지를 양도함 ※ 대금약정내역(총 222,167,040원) ․ 2005.4.27. 계약보증금 22,216,704원(수수함) ․ 2005.5.27. 1차중도금 155,516,928원(수수함) ․ 2006.4.27. 잔금 44,433,408원(미납) - 2 007.9.18. 을은 병에게 위 토지를 242,970,000원에 양도하고 , 특약사항에 위 잔금 미납액(44,433,408원)은 병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 ○ 질의내용 - 추후 병이 위 토지를 양도할 경우 특약사항에 따라 지급한 잔금 미납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등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743, 2008.03.1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객관적인 자료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