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교회는 기독교 신앙교육 및 기독교 교양 교육과 찬양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
정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
회 소속이며 거주자로 보는 종교단체인 교회임
- 당 교회는 금번에 원주시 소재 ○○연수원의 토지와 건축물을 증여받고자 함
O 질의내용
- ○○연수원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 증여할 경우
거주자로 보는 종교단체인 교회가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
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8.5, 2007.2.28, 2008.2.22, 2008.2.29>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852, 2010.11.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