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21
사망에 의한 상속개시일은 민법에 의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기초공제만 적용되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공과금 및 채무에 대하여만 공제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망한 날에 대한 판단은 민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 중 적은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 및 “4.”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2270, 2008.08 .18 , 재산-3554, 2008.10.31, 재산-1045, 2009.05.27)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일본에 10년간 체류하던 중(불법체류임) 실종되어 사체로 발견되었음 - 일본경찰에 실종신고 : 2009.7.24 - 시체발견 후 확인일 : 2009.11.3 - 주일 한국대사관 사망확인일 : 2009.12.24 - 양천구청 사망신고일 : 2010.2.2 O 질의내용 1. 상속신고시 사망시점은? (상속세 신고기한이 언제인지?)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제1상속인이 형제들이면 인적공제액이 거주자와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3. 2009.11.30. 피상속인소유 국내 아파트와 2010.1월 국내 토지를 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없이 매도 후 피상속인을 납세자로 하여 신고하였는데 이 경우 상속물건으로 보아 상속인들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지, 아니면 상속전 처분재산에 해당하는지? 4. 실종신고 후 실종수색비용으로 약 2천5백만원을 피상속인 통장에서 찾아 지급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정되거나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2010. 1. 1. 개정)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2010. 1. 1. 개정)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2270, 2008.08.18 【질의】 상속개시일과 등기접수일이 동일자인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 판정 【회신】 1.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과 등기접수일이 동일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시간이 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2. 등기접수시간이 사망시간보다 빨라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소득금액이 되는 경우 신고서상 신고인 명의는 피상속인이 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3. 이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신고하는 장소가 되며, 신고가 없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하는 것임. O 재산-3554, 2008.10.31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2.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와 관련하여 위 명도비용은 전체 지급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잔금지급 지연을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 등으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인과 양수자간에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변경된 총 양도대금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발생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무 및 추가발생비용 등을 판단할 사항임. O 재산-1045, 2009.05.27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의 모친이 사망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자 함. - 상속재산 중에 서울시 ○○동 소재 도로 209㎡가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장이 1988년 4월에 동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한 상태임. (질의내용) - 위와같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및 공과금공제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고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액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이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