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액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9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초과분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게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 등과 같은항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동항에서 규정하는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에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란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등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우리 재단법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영리법인의 주주로부터 발행 총주식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출연받음 - 우리 복지법인과 출연된 주식의 발행법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 - 출연한 주주들은 우리복지법인의 이사, 관리직 등 복지법인의 업무에 관여할 지위가 전혀없어, 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 우리사회복지법인은 운용소득의 90%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증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출연받은 동 주식은 상증법 제16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대상에 해당한다 - 복지법인의 이사 등으로 복지법인의 의사결정 자체에 관여할 수 없고, 운용소득을 매년 90%이상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당초 사회복지법인 설립자 및 당해 공익법인과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을설] 동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ㆍ제7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ㆍ제49조 및 제63조 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으로서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이하 “성실공익법인 등” 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에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① 공익법인 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당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 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실적 기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공익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⑦ 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 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008. 2. 22. 개정) 2.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의 현원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공익법인 등 출자법인(당해 공익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 등 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개정) ⑧ 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항번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