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9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부친소유 공동주택(아파트) 1채를 상속받기 위하여 유언공증을 받은 바 있음 - 부친 사망후 동 유언공증 내용에 의하여 부친소유 위 주택을 본인앞으로 소유권이전(명의변경) 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상속세에 해당하는지 또는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 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762, 2006.11.13 【질의】 (사실관계) - A는 내국법인 주식(이하 “대상주식”이라 함)을 B와 C에게 대상주식의 분배비율에 관하여 사망시로부터 일정한 기간 이내에 B와 C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그 기간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B와 C가 균분한다는 조건으로 유증을 하였음. 단 B는 A의 상속인이나, C는 A의 상속인이 아님. - 이와 같은 경우 실제로 그 후 A가 사망하여 유언서에 기재된 기간내에 B와 C가 대상주식의 분배비율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 B가 4/6를, C가 2/6을 소유하기로 결정한 다음 그 비율대로 대상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경료한 경우임. (질문내용) B가 균등(3/6)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대상주식(1/6)을 C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초 유증에 따른 상속세와 별도로 재차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수유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후 당해 재산을 다른 상속인 등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 등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