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금융자료 등에 의한 실제지급사실 및 자금출처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위 “2.”의 경우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간의 양도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3594, 2007.12.18, 서면4팀-695, 2005.05.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친이 경기도 00시 00동에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음
-
이 입주권을 아들인 본인이 실제로 금전이 오가는 매매를 통하여 매입하려고 함
- 부친은 아파트를 1998년 구입하고 재건축 전까지 53백만원에 임대를 했었고, 재건축시 임대보증금은 본인이 반환함
- 또한, 분양받은 아파트(분양가 5억8천만원)에 대한 융자(계약금 - 2차중도금)에 대한 이자도 본인이 납부하고 있고, 3차, 4차 중도금 또한 본인이 납부함
- 위의 모든 행위는 차용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이제 본인이 기 지불한 금액과 융자금액을 제외한 현금(1억5천만원)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양도받으려 함
O 질의내용
- 이 경우 당해 거래가 증여인지 양도인지 여부와 매매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
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단서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003. 12. 30. 신설)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2003. 12. 30. 신설)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2007. 12. 31. 개정)
4.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7. 12. 31. 개정)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44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003. 12. 30. 신설)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2005. 8. 5. 단서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특정시설물이용권ㆍ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594, 2007.12.18
【질의】
(사실관계)
- 결혼한 34세 아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4억6천5백만원에 1개월전 매도함
- 그리고 아들은 외국인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면서 은행에 적금을 들어 만기에 6천만원을 받았음(이에 대한 증빙은 확실함).
- 아버지인 본인이 집 2채가 있는데 종부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아들의 집 매매대금과 적금으로 탄 돈(합계 5억2천5백만원)을 본인이 받고 아들에게 KB시세 7억2천5백만원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하려고 하며,
- 차액 2억원에 대하여는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려고 함.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 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3. 위 1. 내지 2.의 내용과 별도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O 서면4팀-695, 2005.05.06
【질의】
「도시 및 주건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이 시행중인 정비사업 조합원이 재개발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 종전 부동산의 기준시가 : 200백만원
- 사업승인일 현재 감정가액 : 600백만원
- 관리처분인가계획의 조합원 권리가액 : 966백만원 (600백만원×161%)
- 조합원 분양가액 : 1,200백만원(추가불입액 234백만원)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재개발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또한,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328, 2005.3.4.)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