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아파트 공용면적 이전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9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이 당초 분양당시 입주자들에게 사실상 분양된 기타공용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인 경우로서 등기상 이전되지 않은 재산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입주자들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전받는 재산이 당초 분양당시 입주자들에게 사실상 분양된 기타공용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인 경우로서 등기상 이전되지 않은 재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우리 아파트는 1987년 (주)○○주택에서 건설한 아파트로서 5년 임대 후 1992년 분양된 아파트임 - 우리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노인정은 부도가 난 상가건물 2층에 위치함 - 2008년 6월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노인정을 함께 사용하는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건설이 부도가 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근저당권자인 △△은행에서 법원에 경매신청한 사실을 알았고 - 확인한 바, 관리사무소와 노인정은 분양당시 등기해 줄 주체가 없었기에 미등기 상태로 남아 경매에서 제외됨 - 관리사무소와 노인정 및 토지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당초 아파트 건설회사 및 시청 구청에 확인한 바, 분양당시 서류를 찾지못함 - 이에 우리 아파트는 증여에 의하여 관리사무소와 노인정 및 토지일부를 이전받으려 하고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 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⑦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