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순익가치 산정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말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897, 2006.04.10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장법인[갑]이 현재 투자중인 비상장법인[을]의 주식을 100% 인수하고자 함
- 2009년도에는 [갑]법인의 영업실적 개선과 동시에 [을]법인도 결손에서 수익으로 전환되었고, 향후 지속적인 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회계감사에서도 이런 감사보고를 받음
- 비상장법인인 [을]법인의 시가를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자 하며, 과거3년간 법인세 신고서상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 2009년 57억 수익, 2008년 31억 결손, 2007년 53억 결손임
- [을]법인은 현재 과다한 결손이 누적되어 이로인해 실제 2009년에 법인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음
- 향후 누적된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법인세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향후 3년간 부담세액 없을 것으로 판단) 따라서 향후 법인세 입장에서는 이월결손금이 [을]법인의 순손익에 (+)효과로 작용한다고 판단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의 공제전 총결정세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가치 평가시에 중복적용 되어(기업가치를 감소시키는) 기업가치가 지나치게 과소평가되는 결과로 보여짐. 따라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순손익가치 계산시 가중평균치에 반영되므로 당기 법인세 총결정세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총결정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
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2005. 8. 5. 개정)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9. 2. 4.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897, 2006.04.10
【질의】
o 서일46014-10467(2002.5.15.)에 의하면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가 적용배제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에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모두 결손인 법인”이라고 회신하고 있음.
o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음.
(질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서의 결손금도 상기의 예규와 같이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모두 결손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
(질의 2) 동령 제56조의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있으나,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상당액을 차감하여 법인세 총결정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