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8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함)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동법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함)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11.12. 국민주택 규모 5채를 임대개시함 - 이후 5년 이상 임대하기 전 3채를 매각함(양도세 과세됨) - 2007년에 2채 및 2008년에 1채를 추가로 임대개시함 ○ 질의내용 - 현재 임대중인 5채(1997년 임대개시분 2채, 2007년 및 2008년 임대 개시분 3채)를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특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9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② ~ ④ 생략 ⑤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2. (삭제, 2001. 12. 31.)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1998. 12. 31. 개정) 3의 2. (삭제, 2001. 12. 31.)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1998. 12. 31. 개정)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⑥ 생략 ○ 서면4팀-328, 2008.02.05 1. 생략 2.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 서면4팀-2445, 2007.08.14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 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