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지”에 해당하는 1필지의 토지의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면적 중 660㎡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항 제13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나지”에 해당하는 1필지의 토지의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면적 중 660㎡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13호(나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필지의 나지가 660㎡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12. 생략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
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4.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4051, 2006.12.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같은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7항 본문 및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
이며,
동 선택한 필지의 660㎡ 초과분 및 나머지 필지의 나지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