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8
나대지가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당해 주택재개발 주택의 완공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나대지를 소유하던 중 나대지가 2005.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개발 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년초 양천구 소재 A아파트를 취득함(현재까지 거주) - 1999년 12월 목동 소재 나대지를 취득함 - 나대지 소재지가 주택재개발사업이 시작(2005.4.9. 관리처분계획인가) 되어 입주권을 취득함 - 2008년 12월 재개발완료 예정 ○ 질의내용 - 재개발 완료 후 1년 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5.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2008. 4. 29. 개정)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005. 12. 31. 개정)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1996. 3. 30. 개정)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2005. 3. 19.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3. 19. 후단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6. 3. 30. 신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 (1996. 3. 30. 신설)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996. 3. 30. 신설)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3. 19. 개정) 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00. 4. 3.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 서식에 의한다. (1996. 3. 30. 신설) ○ 서면4팀-1283, 2008.05.27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생략 ○ 서면5팀-213, 2006.09.25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른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입주권으로서 취득당시 멸실된 상태(사실상 주택으로 이용불가능한 상태 포함)인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