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후 해외이주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8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 등의 사유에 의하여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舊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이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 등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되는 것(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이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 등의 사유에 의하여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4.20. 재건축 입주권을 승계취득함 - 2006.9.8.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로 출국함 - 2007.8.30. 재건축 완료됨 - 2008.8.29.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함 ○ 질의내용 - 재 건축 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해외이주한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생략 나.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3.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690, 2005.05.04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이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주택이 고급주택이나 미등기 양도주택이 아니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 등의 사유에 의하여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비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일46070-1610, 1997.7.2.)을 참고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