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2086, 2004.12.21)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서면4팀-2086, 2004.12.21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같은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기준시가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방법에는 회원제와 등기제(공유제)라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등기제방식으로 콘도미니엄을 1990.9월에 취득함
- 공동소유자(10명)와 함께 집합건물인 콘도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1/10씩 지분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기
O 질의내용
- 공유제콘도미니엄의 상속재산평가시 자산분류와 평가방법에 대해 부동산으로 보고 평가하는지 아니면 특정시설물 이용권으로 보고 평가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중간 생략)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
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5.8.5 부칙, 2010.2.18 부칙>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특정시설물이용권ㆍ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면4팀-2086, 2004.12.21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같은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기준시가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