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기타자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21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2839, 2007.10. 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839, 2007.10.04 3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당초 증여한 금전을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질의자 [갑]은 숙부가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사원으로, 조부(81세)가 [갑]의 부친이 2006년 사망하자 [갑]의 모친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 해 주었고, 다시 2009년 7월 모친의 사망으로 당해 아파트를 [갑]이 상속받음 - 그 후 관할세무서에서는 [갑]의 조부가 당해 아파트를 모친에게 증여하였다고 하여 [갑]에게 증여세를 승계 고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또한, 2010년 7월에는 조부가 부동산 양도대금 중 현금1억원을 [갑]에게 증여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도 있음 - [갑]의 조부는 고혈압 등 노환으로 자주 병원에 가고 입원을 하기도 했는데 장손자인 [갑]은 평상시 간병인으로서 병간호 및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극진히 보좌하였음 - 그러던 중 2011년 4월 조부가 [갑]을 불러 [갑]명의 예금통장에 7천만원을 입금시켜 준다고 하기에 세금문제가 있어서 안된다고 하였으나, 조부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강력히 입금하라고 하여 조부의 뜻을 거역할 수 없고 고령인 조부의 고혈압 등 병세가 악화될 수 있다는 염려와 손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부득이 입금조치를 하게 되었음 - 위와같이 [갑]이 세법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조부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여 일단 현금을 예금했다가 다시 조부에게 돌려주면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고 이후 조부의 건강이 호전되면 그때 다시 말하고 돌려줄 생각이어서 조부가 준 예금 전액을 사용하지 않고 당초 예금상태로 보유하고 있음. 실제로 조부는 그 당시 건강이 많이 안좋아서 현금입금(2011.4.6)이후 4월달에도 병원에 2-3차례 입원을 한 상황임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손자 예금통장에 입금된 예금액을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증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2. 설사,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할 경우 당초 [갑]의 예금통장에 보관된 당해 금액을 다시 조부에게 반환하는 것도 재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② (삭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839, 2007.10.04 【질의】 (사실관계) -2007.7.19. 현금 5천만원과 8월 2일 현금 190만원을 아내와 증여합의서를 체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인의 계좌에서 처의 계좌로 이체를 하고 각각 익일 7월 20일과 8월 3일에 은행의 이체확인증만 첨부하여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함. (질문내용) 이후 아내는 동 사실을 인지하고 본인에게 동 증여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 동 증여를 원인무효화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당초 증여한 금전을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