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분할 후 불균등 유상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4
증자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증자시 증여이익이 없는 것이며, 감자시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감자시 증여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기타이익의 증여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규정에 따른 증여받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9조의2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같은법 제2조 및 제42조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분할의 경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회사는 2008년 4월말 현재 인적분할(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 주식을 교부함)을 하여 A회사는 존속하고 B,C,D회사를 분할신설함. 분할존속법인 A와 분할신설법인 B,C,D는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등 다른관계는 없음 - 각사의 재무현황(2008년 4월말 현재 회계상 재무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 분할전 | 분할후 | | A | A | B | C | D | | 자산 | 16,093,227 | 7,000,000 | 3,070,418 | 3,307,794 | 2,795,015 | | 부채 | 17,437,658 | 17,200,000 | 152 | 237,384 | 122 | | 순자산 | △1,344,431 | △10,200,000 | 3,020,266 | 3,070,410 | 2,764,893 | - 각 사의 주주현황 (단위 : 주) | 구분 | 분할전 | 분할전 | | A | A | B | C | D | | 주주a | 384,000 | 4,800 | 128,258 | 120,152 | 130,789 | | 주주b | 240,000 | 3,000 | 80,161 | 75,095 | 81,743 | | 주주c | 80,000 | 1,000 | 26,721 | 25,032 | 27,248 | | 주주d | 80,000 | 1,000 | 26,721 | 25,032 | 27,248 | | 주주e | 16,000 | 200 | 5,344 | 5,006 | 5,450 | | 합계 | 800,000 | 10,000 | 267,205 | 250,317 | 272,478 | - 주주들은 모두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임 - 주주 a,b,c,d,e 모두는 회사주식을 매각하기를 원하였으나, 화사전체 지분을 인수할 매수자를 찾을 수가 없었고 회사자산 중 일부분만 원하는 매수자들은 다수 있었음.. 따라서 가 매수자가 원하는 자산, 부채만을 출자하여 회사 B,C,D를 설립(인적분할방식)한 후 B,C,D회사의 지분을 전부 매각하였음. 매각대금은 분할신설법인의 순자산가치에 영업권(프리미엄)이 가산된 금액으로 결정됨(주주a,b,c,d,e는 B,C,D회사의 지분매각대금으로 당초 분할전 A법인에 출자한 취득원가 상당액을 회수함) O 질의내용 1. 분할신설회사 B,C,D를 매각한 후 존속회사 A의 잔여재산이 (-)가 되므로 분할존속법인인 A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회사경영에 의욕이 있는 주주a가 A사의 순자산가치가 (+)가 되는 수준인 102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주주들은 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할 경우, 주주 b,c,d,e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분할직후 분할존속법인 A사는 자본잠식이 심하여 상증법상 주식가치는 0이며, 증자후에도 상증법상 주식가치가 0원임. 주당 인수가액은 5,000원으로 고가발행이며, 당해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배정받아 인수한 경우임) - 증자전후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구분 | 증자전 | 증자후 | 미달배정 주식수 | 초과인수 신주 | 특수관계유무 (상증법상) | | 주주a | 4,800 | 2,044,800 | - | 1,060,800 | 특수관계 | | 주주b | 3,000 | 3,000 | 612,000 | - | 특수관계 | | 주주c | 1,000 | 1,000 | 204,000 | - | 특수관계 | | 주주d | 1,000 | 1,000 | 204,000 | - | 특수관계 | | 주주e | 200 | 200 | 40,800 | - | 특수관계 | | 합계 | 10,000 | 2,050,000 | 1,060,800 | 1,060,800 | | [갑설] 상증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계산하고 동 시행령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몀 증자 전후의 주식1주당 가액이 모두 0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증자에 따른 이익으 증여는 발생하지 않으며 주주b,c,d,e에게 증여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을설] 상기의 회사주식의 분할매각과정에서 만약 분할이 없었다면, 주주 b,c,d,e의 경우 회사주식을 양도할 수 없었고(또는 현저히 낮은가액으로 양도했을 것임), A회사의 가치있는 자산만을 분할하여 매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회사의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것은 이들 b,c,d,e가 회사의 분할, 증자과정에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법인의 분할, 증자과정에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들이 증자에 미참여한 부분(5,000원 * 미달배정주식수)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2. 상기와 같이 B,C,D회사를 분할신설하여 매각한 후 분할존속법인인 A사에서 b주주에 대해 무상감자를 수행할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현재의 상태에서 A사는 재산가치도 없으므로 주주b는 A사 주주에서 탈퇴하기를 원함) | 구분 | 무상감자전 | 무상감자후 | | 주주a | 4,800 | 4,800 | | 주주b | 3,000 | - | | 주주c | 1,000 | 1,000 | | 주주d | 1,000 | 1,000 | | 주주e | 200 | 200 | | 합계 | 10,000 | 7,000 | [갑설] 상증법 시행령 제29조의 2에 따르면, 감자한 주식1주당 평가액=0,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0 이므로 감자에 따른 이익이 없으므로 증여세문제는 없다 [을설] 상기의 회사주식의 분할매각과정에서 만약 분할이 없었다면, 주주 b,c,d,e의 경우 회사주식을 양도할 수 없었고(또는 현저히 낮은가액으로 양도했을 것임), A회사의 가치있는 자산만을 분할하여 매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감자라는 형식을 빌어 A사의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고 그 관계를 청산한 것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법인의 분할, 증자과정에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 이익이 발생함 3. 위 “질의2”에서 [을설]이 맞다면 b주주가 증여받은 이익은 얼마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의 2 제1항 및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03. 12. 30. 개정)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총감자주식수 × ────────── ×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총감자주식수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03. 12. 30. 개정)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