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에 따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에 따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1주당 신주인수가액을 결정하게 된 경위 및 증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 9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변동 전ㆍ후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지 여부는, 변동전 가액은 증자전 1주당 가액을, 변동후 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 나목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액면가액은 500원이고 증자 전, 후의 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바, 1차증자시 1주당 평가액은 1,300원(발행가액은 3,000원)
이며, 4개월 후인 2차 증자시 1주당 평가액은 2,100원(발행가액은 5,000원)으로
1차증자시 15만주, 2차증자시 10만주를 상증법상 특수관계 없는 제3자 배정방식
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짐
O 질의내용
1. 신주인수자가 상장시 기대되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증자에 참여하였고, 신주의 발행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하게 된 경위 역시 기대이익을 보고 투자한 것이며, 신주의 발행가액을 결정하게 된 경위는 상시 주당 상장예상될 가액으로 결정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당한 사유의 사례는 무엇인지?
2. 상증법 제42조 지분이 변동된 경우에 변동전 지분과 변동후 지분이란 권리를 전부포기한 지분 계산시에 변동율인지 아니면 주주의 주식수가 증자전과 증자후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 식으로 계산하지 않는지 여부
3.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1) 1차증자시 주주(A)이익 : (@1,300-@500) * 200,000 = 160,000,000
(2) 2차증자시 주주(A)이익 : (@2,100-@1,300) * 200,000 = 160,000,000인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중간생략)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3. 12. 30. 신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중간생략)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3.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2000. 12. 29. 개정)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2004. 12. 31. 단서개정)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