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가수금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4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가수금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가수금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1) 피상속인의 채권 피상속인은 2008년 3월에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대하여 170억원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가수금”)을 보유하고 있음 2) 회사 재무현황 - 상속개시일 현재 재무현황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인 회사의 2007.12.31현재 자산 및 부채의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2007.12.31, 상속개시일 및 상속세신고일 사이에 큰 변동은 없음 한편, 상속개시일 이후 회사의 자산 중 처분가능 자산은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함 (단위 : 원) | 구분 | 장부가액 | 비고 | | 매출채권(주1) | 26,312,116 | 회수가능액 : 9,996,548 | | 대손충당금 | (24,169,037) | | | 기타 유동자산 | 103,876,699 | 회수가능액 : 76,376,699 | | 기타 투자자산 | 15,849,977 | 회수가능액 : 15,849,977 | | 유동부채 | | | | 주주임원 가수금 | 22,380,529,327 | | | 기타 유동부채 | 330,636,038 | | | 비유동:국민연금전환금 | (2,320,800) | | | 부채 총계 | 22,708,844,565 | | | 자본금 | 10,600,000,000 | | | 자본잉여금 | 14,003,436 | | | 결손금 | (33,200,978,246) | | | 자본총계 | (22,586,974,810) | | | 자본 및 부채총계 | 121,869,755 | | - 질의일 현재 회사 재무현황 상속개시일 이후 회사의 자산 중 처분가능자산은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는 바, 그 결과 질의일 현재 회사의 재무현황은 다음고 같음 | 구분 | 금액 | 비고 | | 자산가액 | 0 | 처분가액으로 채무변제 | | 부채가액 | 22,606,621,341 | | | 주주임원 가수금 | 22,380,529,327 | | | 기타 유동부채 | 226,092,014 | 자산 처분으로 일부변제 | 3) 회사 영업활동 등 - 회사는 2002년에 공장을 매각처분하고, 2002년 이후 신규로 발생된 매출채권 등은 없는 상태로 2002년 이후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중단한 상대로 사실상 폐업상태가 지속되었으며, 2004.12.31 기준으로 폐업신청함 - 한편, 청산이나 파산신청을 할 경우 그에따른 비용이 수억원 이상이 발생하므로 질의일 현재까지 청산이나 파산절차는 진행하지 못함 4) 정리 후 가수금 등 부채현황 상속개시일 이후 자산처분으로 일부 채무를 상환한 후 회사의 부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계정과목 | 상세내역 | 금액(원) | | 선수금 등 | | 226,092,014 | | 주주임원 가수금 | 피상속인 가수금 | 17,073,246,199 | | 기타인 가수금 | 5,307,283,128 | | 계 | | 22,606,621,341 |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상속세 신고시 회사의 자산을 모두 처분하고도 가수금의 실질 회수가 불가능하며 회사가 폐업상태인 경우로 실질 청산가치가 전혀 없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가수금이 상속세 신고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