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A주택, B주택; B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2주택(A주택, B주택; B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주택(A주택, B주택; B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됨
귀 질의와 관련하여 2주택(A주택, B주택; B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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