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2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자와 혼인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4
2주택(A주택, B주택; B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2주택(A주택, B주택; B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주택(A주택, B주택; B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됨 귀 질의와 관련하여 2주택(A주택, B주택; B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