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을 소유한자가 그 주택의 재개발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와 관련, 겸용주택을 소유한자가 그 주택의 재개발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2. 이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면적과 그 부수토지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겸용주택을 소유한자가 그 주택의 재개발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1. 귀 질의와 관련, 겸용주택을 소유한자가 그 주택의 재개발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2. 이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면적과 그 부수토지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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