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증여받은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이나 증여세가 면제 또는 감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국내ㆍ외에 소재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국내 거주자로서 비거주자(미국 거주자)로부터 예금을 증여받을 예정임
- 이때 질의자는 상증법상 수증자이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바 미
국세법에 의할 경우 증여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증여자에게 있으므로 동일재산
에 대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됨
O 질의내용
① 미국에서 증여자가 관련 법령에 의거 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부과받은 세액으로 보아 수증자의 한국 증여세납부세액 계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②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시점은 세액을 납부
한 이후에 가능한지 또는 쟁점 증여세 신고시점에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공제받을 수 있는지
③ 외국의 법령에 의거 증여세를 면제(감면) 받는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