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의 중소기업의 범위 판단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4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8 규정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7년 신설법인이며,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양도세율의 기준(2007년 기준) - 당사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예정 [질의사항] - 중소기업의 범위 중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이란 신설법인에게 언제가 되는지 여부 -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이란 어떤 법인이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 3. 생략 4.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 12. 29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 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5. 삭 제 (2000. 12. 29) ② - ⑤ 생략 ○ 소 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8 【중소기업의 범위】 (2005. 12. 31. 조번개정)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2005. 2. 19.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 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법인·단체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전문개정 2002.5.20]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5조 【상시근로자】 ①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1.7.16, 2005.12.27> 1. 일용근로자 2.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인원 가.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6조 【자본금】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 :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2.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 중 많은 금액 ② 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의 자본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매출액】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은 세법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2. 전년도나 해당 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 [별표 1] <개정 2005.12.27>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제1호관련) ┏━━━━━━━━━━━━━━━━━━━━━┯━━━━┯━━━━━━━━━━━━━┓ ┃해당업종 │분류부호│규모기준 ┃ ┠─────────────────────┼────┼─────────────┨ ┃1. 제조업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 ┃ │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 ┃2. 광업 │C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 ┃건설업 │F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운송업 │60~62 │ ┃ ┠─────────────────────┼────┼─────────────┨ ┃3. 대형 종합 소매업 │5211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 ┃호텔업 │55111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휴양 콘도 운영업 │55113 │ ┃ ┃통신업 │64 │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72 │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32 │ ┃ ┃병원 │8511 │ ┃ ┃방송업 │872 │ ┃ ┠─────────────────────┼────┼───────────── ┨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23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 ┃어업 │B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E │ ┃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51451 │ ┃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171 │ ┃ ┃통신판매업 │5281 │ ┃ ┃방문판매업 │52893 │ ┃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3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 │ ┃ ┃사업지원서비스업 │75 │ ┃ ┃영화산업 │871 │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88992 │ ┃ ┠─────────────────────┼────┼───────────── ┨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51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712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자연과학연구개발업 │731 │ ┃ ┃공연산업 │873 │ ┃ ┃뉴스 제공업 │881 │ ┃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8823 │ ┃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90 │ ┃ ┠─────────────────────┼────┼─────────────┨ ┃6. 그 밖의 모든 업종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 ┃ │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 해당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 시(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 [별표 2] <개정 2005.12.27>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제2호관련) 1. 제3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 「상법」 제370조 의 규정 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627 (2004.10.14.)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양도일의 직전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해당업종 6 󰡐그밖의 모든 업종󰡑 의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기준에 적합하고 동법시행령 [별표2]의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 ○ 서일46014-10428 (2001.11.09.)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