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봄
[회신] 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8년 이상 수탁기간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수탁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농지(답)를 3년간 농지은행에 위탁관리하다 2008. 2월 위탁 해지하였으나 2008년 4월 다시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통산 8년이상 위탁 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농지를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관리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나, 계속하여 8년 이상을 위탁하지 않고 위탁해지 후 다시 위탁한 경우에도 통산하여 8년 이상에 해당하면 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8. 생략 9.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 (2008. 2. 22. 신설) 10.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지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④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⑤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005. 12. 31. 신설)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5. 12. 31. 신설) ⑥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⑦ 제3항 제7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4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ㆍ사용대(사용대)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다. (2005.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의 기준,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29. 신설)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 7【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준 등】 ①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공사가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농지는 1필지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는 서로 연접한 2필지 이상의 농지를 그 대상으로 하되, 대상농지의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농지는 이를 동일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0조 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그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그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안의 농지. 다만, 「농지법」 제30조 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제외한다. 2. 「농지법」 제36조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동법 제37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3. 개발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안의 농지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 ③ 공사가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 그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 또는 사용대의 수탁기간 : 5년 이상 2. 매도의 수탁기간 : 6월 이내 [본조신설 2006. 4. 28]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2021, 2007.07.02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