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4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는 없는 것임
[회신] 1.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법인(중소기업)은 그 임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하였으며 동 주식매수선택권은 2008.4.1일에 행사됨. | 구 분 | 부 여 일 | 행사 가액 | 행사 수량 | | A | 2003년 | 1,500원 | 20,000주 | | B | 2004년 | 1,500원 | 15,000주 | | C | 2006년 | 1,500원 | 100,077주 | | | 135,077주 | ▷ 甲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하여 질의일 현재까지 확인된 제3자간에 체결 된 매매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이중 거래 (다)의 경우 양수자인 법인측에서 양도인들에게 매매대상 주식을 회사 총 발행주식 중 최소 80%이상을 확보할 것을 회사주식 인수 종결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사전에 요구하였고 계약서에 동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2008.4.4 행사된 스톡옵션을 포함하여 양수자인 법인측에서 지분을 100% 7,200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함. | 구 분 | 거래일 | 주당 거래가격 | 비 고 | | (가) | 2007년 9월 | 2,500원 | 개인간 거래 | | (나) | 2008년 2월 | 2,500원 | 개인간 거래 | | (다) | 2008년 4월 4일 | 7,200원 | 경영권프리미업 포함한 주식매입 계약 | ※ 참고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3,000원임. ○ 질의내용 2008년 4월 1일 甲법인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의 행사로 인한 이익 [행사이익 = (행사당시의시가 - 행사가액) × 주식수] 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되는 바 이때 행사 당시 시가가 경영권대가가 포함 된 7,200원이 적용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 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 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 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 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1764, 2007.10.04 【질의】 당사(A)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계열사(비상장)로서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해소 및 경영지배권 유지를 위하여 당사가 가지고 있는 계열회사(B사) 주식(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C, D)에게 매각할 예정임. (질문1) 당사(A)가 B사(비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인(C, D)에게 매각시 2007년도 중에 발생한 실제 매매 사례가액들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질문2) 당사(A)가 B사(비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인(C, D)에게 매각시 ○○○ ○, ×××× 등 인터넷 장외주식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매매 호가 사례 가액들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질문3) 상기 질문1, 2에서 매매사례가액 또는 호가를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 시가산정 방법 (질문4) 상기 질문1, 2에서 매매사례가액 또는 호가를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 당사가 B사 주식 매매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3항에 의거 최대주주 등의 주식 소유 지분에 따라 위 시가를 할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매각시 적용할 시가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회신】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서면1팀-1024, 2007.07.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 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에 해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같은 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85조 제3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임. ○ 서면1팀-1013, 2006.07.20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0193, 2002.02.18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법인 등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같은법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동 종업원이 그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때 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를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