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주택 소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부터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제1호의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주택 소유기간은 제162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상속개시(’94.7.25) 당시 2주택 보유
․ A주택 : ’53년 취득(주택 56㎡), ’91년 멸실 후 재건축(주택 98㎡, 상가 49㎡)
․ B주택 : ’65년 취득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어떤 주택이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긴 주택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2>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8.2.29>
1.~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