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460, 2010.06.30)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460, 2010.06.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등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법인은 의료법인으로 공익법인에 해당
- 甲법인의 이사는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구분 | 출연자와의 관계 | 의료인 | 비 고 |
| A | 본 인 | ○ | |
| B | 특수관계 | ○ | 병원장 |
| C | - | × | |
| D | - | × | |
| E | - | × | |
- 상증법 16조 2항 및 시행령 13조 3항 2호에서는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고 규정
- 상증법 48조 8항에 따르면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 이사의 1/5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과 관련된 경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되 의료법인은 이러한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
O 질의내용
- 성실공익법인 판단에 있어 운용소득 요건 등 이사 현원 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가정한다면 甲법인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중간 생략)
③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10.2.18>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에 관하여는 제38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2.22>
⑤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주식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08.2.22>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2. 법 제50조의2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3. 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4. 제3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460, 2010.06.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등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