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울타리내 토지에 정착되어 있던 2동(A,B)의 주택 중 A주택을 멸실한 후 B주택 및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멸실된 A주택의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토지는 B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 울타리내 토지에 정착되어 있던 2동(A,B)의 주택 중 A주택을 멸실한 후 B주택 및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멸실된 A주택의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토지는 B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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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보유 중 1주택 멸실후 합필에 의한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