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양오염 검사비 등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2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와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그 토지 가치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비용)를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와 동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그 토지 가치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비용)를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 주유소 사용 토지를 양도할 때 지출되는 “특정토양오염 정화비용”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