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목장용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2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 양도시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및 기간기준 규정 적용 방법
[회신] 거주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시지역에 소재하는 목장용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 2008년 5월 2일 양도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당해 목장용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 양도시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및 기간기준 규정 적용 방법 거주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시지역에 소재하는 목장용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 2008년 5월 2일 양도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당해 목장용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