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 그에 따라 각종 공제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 그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526, 2010.07.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0년 7월 사망한 망인 [갑]은 상속재산 20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를 함
- 위 [갑]이 1974년 1남인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부분에 대하여 망인 [갑]의 배우자 [정]은 1남을 상대로 위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유류분반환 소송을 2005년 제기함
-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1남에게 배우자인 [정]에게 현금 18억원을 지급하도록 협의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함
O 질의내용
1. 상증법 제19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되었을 경우 유류분반환부분에 대하여 망인 [갑]의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2. 만일, 유류분 반환을 부동산으로 소유권이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나 유류분의 소송중 [을]이 일부 유류분대상 자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이 어려워 일부재산에 대해 반환받지 못한 경우 판결받은 모든 유류분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하는지 아니면 반환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1999.12.28. 법률6048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그 신고기한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1999.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526, 2010.07.19
【질의】
(사실관계)
o 유류분 권리자([갑])와 유류분 반환의무자([을])의 관계에서
o [을]은 1986.6.3.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매입당시 매입가는 약 5천만원 정도였으며, [을]은 61년생으로 25세 이며 학생신분이었음).
o [을]은 2004.3.6. 위 아파트를 635,000,000원에 매각하였음.
o [갑]은 유류분소송에서 위의 아파트를 유류분반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재판부는 [을]이 1986.6.3. 매매를 원인으로 매입한 것은 피상속인이 [을]의 명의를 빌려 매입한 것 즉, [을]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4.3.6.에 위 아파트를 매각한 대금 635,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을]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갑]에게 635,000,000원 중 반환비율에 따라 32,000,000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여 [갑]은 [을]로부터 32,000,000원을 받았음.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또한 [갑]이 [을]로부터 받은 32,000,000원에 대한 납부세목은 무엇인지.
2. 위 유류분소송은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상고심 확정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데 상고심 확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아니면 가집행선고에 따라 받은시점에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3. [을]은 635,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는 그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고,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또한,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확정판결 및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