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이 취득한 날이며,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재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이 취득한 날이며, 귀 질의와 관련하여 당해 재산이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혼 관계의 존부,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진정한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이 취득한 날이며,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재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이 취득한 날이며, 귀 질의와 관련하여 당해 재산이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혼 관계의 존부,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진정한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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