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 방법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주택 외의 부분’의 양도차익 포함)에 동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 방법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주택 외의 부분’의 양도차익 포함)에 동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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