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사업의 종류ㆍ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같은법」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사업의 종류ㆍ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영양고추산업특구 조성사업과 관련 당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 · 보상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