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아닌 경우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 또는 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농업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조합원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아닌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4항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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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원 명의 부동산(사실상 종중 소유)을 종중원 명의로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