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건물 면적보다 더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수용 등으로 분할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건물 면적보다 더 큰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후단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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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타리 한필지 위의 주택 및 점포(주택부분이 더 큰 경우)가 도로확장으로 사업시행자가 분필 후 당해 토지 일부와 점포를 수용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