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함)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함)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제2호ㆍ제3항이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제1항,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각각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은진○씨상서파종중에서 보유하는 임야를 사업자 A가 임차하여 A(임차인)이지목변경비용, 개발부담금, 제세공과금과 건물신축비용 등 총 3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A가 사용(건물등기명의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 A명의로 함)하되 1차 임대기간 10년간의 임대료를 당해 종중에서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하였음
- 임대기간 만료되는 시점에서 임차인 A가 나갈 때에는 건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는 조건이며, 임대인 종중과 임차인 A는 특수관계인이 아님
O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임차인 A가 종중으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임야) 임대용역을 제
공받은 경우 상증법 제42조 제1항 2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11.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1.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의 경우 :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3.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고가사용 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4.
~
5. 생략
②법 제42조제1항제1호 전단에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이라 함은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2.2.2>
③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이익을 얻은 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
④
~
⑦ 생략
⑧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용역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의한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신설 2004.12.31, 2005.8.5, 2008.2.29, 2012.2.2>
1.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2. 부동산임대용역외의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550, 2008.3.4.
부동삼 임대용역의 대가를 시가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지급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 서면4팀-1280, 2006.05.04.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부받음
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제2호ㆍ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
법 제41조의
4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42-0-1 〔그 밖의 이익의 증여〕
2004.1.1. 이후 증여세가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로 전환됨으로써 종전의 증여의제 유형 외에 재산․용역의 무상사용․제공, 출자․합병․감자․주식전환 등 자본거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타 타인의 기여 등을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특수관계 여부에 불구하고 모든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되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는 납세자의 입증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제외하고 있다.
| 구 분 | 과세요건 등 | 비 고 |
| 기 타 재산․용역 무상․고저가 사용 등에 의 한 이익의 증여 (부동산 및 금전 제외) | 재화의 무상 사용 | ■ 대상 재화․용역 가. 재화:1억원 이상 나. 용역:1천만원 이상 ■ 사용기간 ․ 1년 단위 과세 ․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새로 사 용 또는 제공받은 것으로 함 ■ 일정기준 이상 이익 가. 무상사용:요건 없음 나. 고․저가 사용:(시가-대가) ≧ 시가 × 30% 등 ■ 증여이익 가. 무상사용:재화사용․용역제공의 시가상당액 전액 과세 나. 고․저가 사용:시가 - 대가 or 대가 - 시가 | ■ 적용배제사유 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니어야 함 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함 동 규정의 적용은 특 수 관계자간의 거래유무 에 상관없이 적용한다. 단, 적용배제에 해당 하려면 상기와 같 이 거래당사자들이 특 수 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 재화를 저가로 사 용 또는 고가로 사용 하게 하는 경우 |
| 용역의 무상 제공 받은 경우 |
| 용역을 저가로 제 공 받거나 고가로 제 공 하는 경우 |
| 기 타 출자․감자․ 주식전환 등 자본거래 또 는 법인의 조직 변경 등으로 인한 이익의 증여 | 출자․감자․합병 등의 경우로 자본 금 변동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이 있 는 경우 | ■ 과세요건 가. 출자 등의 사실이 발생하고 동 사 건으로 지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나. 일정기준 이상의 이익 ○ (변동 전 지분 - 변동 후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 ≧ 변동 전 지분 × 변동 후 1주당가액 × 30% or 3억원 ○ 변동 전 가액 -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 30% or 3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