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취득한 주택을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취득한 주택을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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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취득한 1세대 1주택을 17년 보유하고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