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에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양어장(토지,기계설비,고기대금 등)을 동업관계 청산으로 전동업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등」에 대한 회신입니다.
2.「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 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같은법시행령」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3.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에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장한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4.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귀 질의의 양도 자산(수조)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에 해당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 [ 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88조 |
| |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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