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전환 후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전환 후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