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이농 이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의 농지로서 2009년 12월 1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1.「농지 소재지와 관계없이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소유한 농지를 이농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대한 회신입니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제6조 제2항 제5호(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1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의 농지로서 2009년 12월 1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1.「농지 소재지와 관계없이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소유한 농지를 이농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대한 회신입니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제6조 제2항 제5호(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1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