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1.「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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