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전의 상속개시당시 상속받은 현금이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예금 입출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증여세액은 상속재산에서 빼는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에 따른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 각각에 대하여 전의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1의 경우, 피상속인이 전의 상속개시당시 상속받은 현금이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예금 입출금액의 발생원인과 사용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2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비거주자인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증여세를 같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증여세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 A는 2012.6월에 사망하였고 A는 당초 2006년도에 처가 사망하여 현금 2억원을 상속받고 자신이 당초부터 소유하고 있던 현금 4억원 합계 6억원을 합하여 예금에 입금하여 운용․소비하다가 A의 상속개시 당시 예금 3억원을 상속재산으로 남기게 되었음
- 피상속인 A는 연로하여 다른 소득은 전혀 없이 소유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인출하여 사용하였음
O 질의내용
<질의1> 위의 경우 상증법 제30조에 따른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얼마인지
(갑설) 2억원 (이유) 피상속인의 고유현금 4억원을 먼저 사용하였다고 봄
(을설) 1억원 (이유) 상속받은 2억원과 고유현금 4억원을 평균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봄
(병설) 없음 (이유)상속받은 2억원을 먼저 사용하였다고 봄
<질의 2> 피상속인 A가 생전에 비거주자(미국 시민권자)인 손자에게 학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증여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개시 후인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납부
를 하려고 하나 비거주자인 손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는 바,
이 경우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인 피상속인 A의 채무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후 상속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
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 | | |
| 1.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
| 전의 상속재산가액 |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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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율
| <재상속기간> | <공제율> |
| 1년 이내 | 100분의 100 |
| 2년 이내 | 100분의 90 |
| 3년 이내 | 100분의 80 |
| 4년 이내 | 100분의 70 |
| 5년 이내 | 100분의 60 |
| 6년 이내 | 100분의 50 |
| 7년 이내 | 100분의 40 |
| 8년 이내 | 100분의 30 |
| 9년 이내 | 100분의 20 |
| 10년 이내 | 100분의 10 |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계산식에서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제1호의 계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0-22…1 【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단기재상속세액공제는
전의 상속재산이 재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그 재산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계산식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 각각에 대하여 전의 상속 당시 상속재산가액
으로 한다.<개정 2011.05.20.>
③ 제2항에 따른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이 그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1.05.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4-9…1 【 공과금의 범위 】
① 영 제9조 제1항에 따른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책임져야할 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11.05.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 【 채무의 범위 】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
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개정 2011.05.20.>
②
~
③ 생략
④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정하여 공제
할 수 있다.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다.<개정 2011.05.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2.12.18. 신설>
○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원2010두16059, 2011.02.10
상증법 제30조에 규정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제도는 단기간에 상속이 반복됨으로써 상속재산의 가치가 갑자기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인바(법 제30조 제1항), 10년 이내 재상속의 경우 그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단기재상속 세액은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중 재상속분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세액에 재상속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것이고, 여기서 재상속분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은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다가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출하게 되는 것이며(법 제30조 제2항), 그 중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
을 말한다(법 제30조 제3항).
이러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제도의 입법 취지와 법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전체적인 체계 및 법 제30조 제3항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 법 제30조 제3항의
‘전의 상속재산가액’
은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의 상속 당시 상속재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 대법원 2008두10133, 2010.12.9.
〔 제 목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됨
피상속인이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상속개시 당시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여 상속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제3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의해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연대채무로 확정된 경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로 상속채무의 공제가 가능함
○ 서면4팀-1474, 2004.09.20
[ 회 신 ]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공과금과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등과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채무를 말하는 것임
이 경우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증여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증여세액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공과금등에 포함
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 서면4팀-767, 2007.03.05
[ 회 신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이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재삼46014-2782, 1995.10.25
[ 회 신 ]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규정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황〕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증여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