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였으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2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였으나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봄
[회신] 1.「상시 주거용 오피스텔(12채)을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이상 임대를 한 경우 1세대 3주택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회신입니다. 2.「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의 수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본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였으나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봄 1.「상시 주거용 오피스텔(12채)을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이상 임대를 한 경우 1세대 3주택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회신입니다. 2.「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의 수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본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