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1. 「부친 생전에 농가주택에 대해 토지만 본인(장손)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고 건물은 미등기이어 그대로 둔 상태에서 부친이 사망한 경우 상기 주택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가주택으로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이 증여로 취득한 것인지 상속으로 취득한 것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1. 「부친 생전에 농가주택에 대해 토지만 본인(장손)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고 건물은 미등기이어 그대로 둔 상태에서 부친이 사망한 경우 상기 주택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가주택으로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이 증여로 취득한 것인지 상속으로 취득한 것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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