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내의 농지가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농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영농상속재산인「농지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주거지역내의 농지가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농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12.1.28
- 피상속인이 보유한 농지에는 농림지역 소재 농지와 주거지역 내 농지가 있는데 일반주거지역 내 농지(지목상 답으로 군산시 미장지구 택지개발사업지역에 소재)는 현재 군산시에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으로서 2011.9.15. 이후 택지조성공사가 착공되어 상속개시일부터 현재까지 농작물의 경작이 불가능하고 향후에도 상업용지 및 주거용지로 환지처분될 예정이어서 농지로 사용이 불가능함
O 질의내용
상기 농지 중 농림지역 소재 농지는 피상속인과 함께 농업에 종사하던 배우자가 상속을 받고, 주거지역내의 농지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녀들이 상속받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주거지역내의 농지는 영농상속공제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농지로 보아 영농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배우자가 상속받은 농지만을 영농상속재산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 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기초공제 】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개정 2010.12.27, 2011.12.31>
1. 생략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생략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
(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2.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초지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어선법」의 규정에 의한 어선
5.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개정 2012.2.2>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자.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2.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자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1. 영농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영농상속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3. 영농상속재산(영농상속을 받은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4. 영농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농지법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세과-510, 2011.10.31
〔제 목〕“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의 의미
[
회 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공제가 적용되는 농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상속농지
를 말하는 것임
○ 재산세과-522, 2009.10.21
[ 회 신 ]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은 「지방세법」제1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에 따른 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2항 본문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란 피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2741, 2007.09.19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농지의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